김영란법이라는 것이 얼마 이상 밥을 사 줘도 안 되고 그런 법인 거 같은데 정확하게 김영란법이라는 것이 어떤 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언론에서 지칭한 것으로,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기위해 만들어진 법률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약칭: 청탁금지법 )을 김영란법이라고 합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수에 대하여 금지하거나 일정 조건 하에서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법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