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소액물품 면세에서는 일반적으로 150달러의 자가사용 소액물품에 대해서만 관세을 면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술의 경우 150달러 기준에 더해 1병(1ℓ이하)만 소액물품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세와 교육세는 부과대상)
따라서 150달러 /1병/1L의 기준이 모두 적용되는 경우에만 소액물품 면세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