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구매해올 시 주류 제한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해외에서 주류를 구매해올 시에 몇병까지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을 남깁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기본면세 범위는 미화 800불이며, 주류의 경우는 기본면세 범위와는 별도로 면세가 적용됩니다. 주류의 면세범위는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진신고 시에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주류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고 1리터 이하(1병)인 경우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주류는 주세와 교육세를 납부하는 대상으로, 물품가격과 관계없이 일반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주류를 구매 후 여행자가 수입하는 경우 1인당 2병이며 4L이하여야 하며 주류의 금액도 400불 이하까지만 면세가 가능하며 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 심지어 주세까지 부과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주류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며 용량이 1L 이하인 경우에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주류는 주세와 교육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이므로 물품가격과 관계없이 일반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여행자의 면세한도는 800달러 입니다. 주류 구매는 내국인 면세한도 800달러에 포함되지 않으며, 인당 주류 면세 한도는 2병으로 (2L, 합쳐서 $400 이내)에 해당하여, 면세범위 초과 주류는 국내 반입 시 관세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규정에 따라
주류는 술 2병(전체용량이 2리터 이하이며,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입니다.
주류는 여행자휴대품 면세 규정인 1인당 미화 800달러와 별개로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여행자휴대품면세의 경우 술은 2병 2리터 400불 까지 가능합니다. 이는 일반물품 800불과 별도인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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