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세액공제 과다적용으로 인한 수정신고시 농특세 환급
법인세 신고시 적용했던 세액공제 오류로 과다 적용분 빼고 수정신고를 진행하여
법인세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했습니다.
세액공제 적용시 납부했던 농특세를 환급받아야하는데
수정신고시에 농특세 관련 서식을 작성해야하나요?
농특세과표및 세액신고서에 작성을 해야하는지 충당청구동의서만 세무서에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충당동의서만 작성하여 제출하더라도 세무서에서 알아서 충당을 하기는 합니다. 다만, 농특세 관련 서식도 함께 작성하면 공무원이 보기 편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