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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뜸부기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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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세액공제과다로 인한 수정신고 가산세...

2020년 법인세 연구개발세액공제를 과다로 받아서 수정신고를 해야합니다.

가산세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만 적용하면 되는지요?

또한 법인지방소득세 수정신고도 해야하나요? 세액공제 수정이라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으로 납부를 했기에

신고를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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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구개발비세액공제를 과다하게 공제받아 법인세를 과소납부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법인지방소득세는 연구인력개발비세엑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소득세는 수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를 잘못 적용받은 경우에는 본세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함께 납부하면 되며 지방소득세도 추가납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의 변화가 없다면 수정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법인세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만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