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법인세 연구개발세액공제를 과다로 받아서 수정신고를 해야합니다.
가산세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만 적용하면 되는지요?
또한 법인지방소득세 수정신고도 해야하나요? 세액공제 수정이라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으로 납부를 했기에
신고를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구개발비세액공제를 과다하게 공제받아 법인세를 과소납부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법인지방소득세는 연구인력개발비세엑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소득세는 수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를 잘못 적용받은 경우에는 본세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함께 납부하면 되며 지방소득세도 추가납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의 변화가 없다면 수정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법인세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만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