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숙련된개미744
숙련된개미744
23.03.09

통매음에 해당하는지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 온라인게임에서 상대방 A와 제가 게임으로 인한 시비가 붙어서 서로 욕을 하며 싸우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저에게 "니 애미는 너 낳고 자살했다" 등 심한 욕설을 했고, 저는 이에 "니 애미 창년" 이라고 한마디 하자

A가 갑자기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후 게임이 시작되었고, 저는 이전에 하던 해당 대화내용을 하나도 캡처하지 못했는데,

제가 말한 "니 애미 창년" 만 캡처해서 A가 통매음으로 고소를 할 경우 제가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에 경찰쪽에서 수사를 진행한다면 앞 뒤 내용을 확인 안한 상태로, 상대방A 본인이 욕한 부분만 빼고 제가 욕한 것만 찍은 사진만으로 증거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상황은 제친구와 저, 상대방 세명이서 게임 대기방에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성적인 욕설은 저거 한번 말한게 전부였고, 그 전에 서로 오가던 욕들은 일반적인 욕설이었으며 상대방A가 고소한다고 한 시점부터는 욕설 자체가 오가지 않고 게임을 나가버렸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