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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개미744
숙련된개미74423.03.09

통매음에 해당하는지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 온라인게임에서 상대방 A와 제가 게임으로 인한 시비가 붙어서 서로 욕을 하며 싸우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저에게 "니 애미는 너 낳고 자살했다" 등 심한 욕설을 했고, 저는 이에 "니 애미 창년" 이라고 한마디 하자

A가 갑자기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후 게임이 시작되었고, 저는 이전에 하던 해당 대화내용을 하나도 캡처하지 못했는데,

제가 말한 "니 애미 창년" 만 캡처해서 A가 통매음으로 고소를 할 경우 제가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에 경찰쪽에서 수사를 진행한다면 앞 뒤 내용을 확인 안한 상태로, 상대방A 본인이 욕한 부분만 빼고 제가 욕한 것만 찍은 사진만으로 증거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상황은 제친구와 저, 상대방 세명이서 게임 대기방에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성적인 욕설은 저거 한번 말한게 전부였고, 그 전에 서로 오가던 욕들은 일반적인 욕설이었으며 상대방A가 고소한다고 한 시점부터는 욕설 자체가 오가지 않고 게임을 나가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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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경우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질문자님이 욕한 것만 찍은 사진만으로 증거가 되는바, 질문자님은 앞뒤 대화내용을 주장, 입증하는 방식으로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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