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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하니
선량한하니23.04.22

가족 일상생활책임배상 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들이 다른집에가서 TV 액정을 파손시켰습니다.

알아보니 일상생활책임배상은 2명이 가입되어있으면 자기부담금이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보험회사가 아닌 아들은 현대해상, 저는 한화손해보험 이렇게 다른 보험회사로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각각 따로 신청하여 자기부담금이 20만원씩 발생되는건가요? 아니면 같이 적용되어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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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2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중 청구를 하게 되면 자기부담금을 상쇄시킬수가 있습니다.

    자녀 일배책, 부모 가족일배책

    부모 가족일배책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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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 중복가입만 되어 있으면 자기부담금이 없어진다고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지만 이는 배상액의 계산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조정되는 것이지 2개만 가입하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즉 손실액이 자기부담금의 2배 이상일때만 계산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없어질 수가 있다가 맞는 말입니다.

    예를들어 누수로 70만원의 손실액이 발생했다 가정하면,

    일배책이 1개이면 70에 자기부담금 50을 빼면 20만원 보장입니다.

    일배책이 2개이면 70에 자기부담금 50을 빼면 20만원씩 40만원 보장이지요.

    일배책이 3개이면 70에 자기부담금 50을 빼면 20만원씩 60만원 보장이지요.

    이 경우 결국 10만원의 부담금은 발생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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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배상책임은 가입시점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2만원인경우가 있고 20 만원인 경우가 있어 이부분은 확인해보시고 20만원일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티브수리비가 50만원이 나온다면 자기부담20 만원을 빼고 아들.엄마 각각 30만원이 책정되지만 비려보상해서 손해 금액을 초과해서 지급할수 없기에 엄마보험사에서 25만원 아들 보험사에서 25만원이 가칵 지급되게 됩니다.만약 수리비가 30만원이 나온다면 20만원 공제후 각각10만원씩 나오게 됩니다. 결론은 자기부담금이 20 만원이 이잇다면 40만원 이상의 손해 금액을 입혔을때 자기부담금 없이 전액을 보상 받을수 잇고 20만원 미만의 손해를 입혔을경우엔 보상받을게 없다라고 할수 잇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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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른 보험회사라도 일배책이 2개면 그에 따라 처리가 됩니다.

    TV 의 수리비 금액과 자기부담금에 대한 부분을 계산하여 각각 보상이 되기 때문에 수리비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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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은 비례보상이라서요.

    두군데 신청하셔도 배상금이 두배로 나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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