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본인부담이 다른것으로 중복가입시 본인부담금 산정방식을 알고 싶어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중복가입 되어있는데요.
한건은 본인부담금이 2만원이고
한건은 20만원일때
사고액은 100만원 입니다.
이때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과
본인부담금은 각각 얼마가 공제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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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액 100만원
a사 책임액 98만원
b사 책임액 80만원
a사 보험금 = 100 * 98 / 178 = 550,562원
b사 보험금 = 100 * 80 / 178 = 449,438원
이중 청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자부담금은 상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계산식은 손해액 * (이 계약의 보상 책임액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 책임액의 합계)입니다.
따라서 100만원 * {98 / (98+80)} = 55.1만원 - 자기부담금 2만원 보험 회사 보상액
100만원 * {80 / (98+80)} = 44.9만원 - 자기부담금 20만원 보험 회사 보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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