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은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일배책은 일상생활 중 본인이나 가족의 부주의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파손시켰을 때 발생하는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고의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피보험자의 업무와 관련된 사고, 직무수행 중의 사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중인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피용자의 상해 손해등입니다. 친족간은 세대분리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친족상도례에 따리 친족간 절도죄 처벌을 하지 않듯이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