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를 할수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카페 앞 도로에 흰색실선 2개로 길고 네모난모양으로 차가 주차 할 수 있게 칸이 그려져있는데, 이곳에 주차를 하면 안되는건가요?
앞쪽에 횡단보도가 있긴한데 앞에는 흰 선으로 막혀있고요.
주변에 카페,음식점이 있고 나무, 사람이 앉아 있을 수 있는 벤치만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주차 칸이 그려져 있다고 하신다면 주차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변 횡단보도가 가깝다고 하신다면 해당 주차 칸이 잘못 그려져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서 주정차 가능 구역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흰색 실선은 주·정차 모두 가능한 지역입니다. 다른 차와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위치에 차를 세우면 됩니다. 단, 횡단보도가 10m 이내에 있을 때는 불법 주·정차로 간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