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의로 상가 앞을 막는 주차를 할 경우 단속이나 신고가 가능한가요?
주상복합 건물에서 장사를 하고있는데요. 건물 앞에는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주차 할 수 있게 선으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저희 상가 앞에도 한쪽은 주차 선이 표시되어있어서 주차를 할 수있는데요, 차를 타고 다니다보니 저희 상가 앞에 주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층에 사는 주민이 여기는 자기 주차구역이라고 차를 빼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빌딩 앞이라도 아무나 주차를 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주차장이 협소하다보니 건물 주민들끼리 자리를 정해서 주차하기로 했답니다. 저희는 당연히 그런게 어디있냐고 반박을 했지만 차를 빼지 않을 시 상가 앞에 가로로 주차를 하겠다고 합니다. 혹시 가로로 상가앞을 막는 주차를 했다면 신고를 했을때 단속을 하거나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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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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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상가앞을 가로막는 주차를 하는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만약 그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실 경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