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건물에서 장사를 하고있는데요. 건물 앞에는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주차 할 수 있게 선으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저희 상가 앞에도 한쪽은 주차 선이 표시되어있어서 주차를 할 수있는데요, 차를 타고 다니다보니 저희 상가 앞에 주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층에 사는 주민이 여기는 자기 주차구역이라고 차를 빼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빌딩 앞이라도 아무나 주차를 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주차장이 협소하다보니 건물 주민들끼리 자리를 정해서 주차하기로 했답니다. 저희는 당연히 그런게 어디있냐고 반박을 했지만 차를 빼지 않을 시 상가 앞에 가로로 주차를 하겠다고 합니다. 혹시 가로로 상가앞을 막는 주차를 했다면 신고를 했을때 단속을 하거나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