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해외주식을 하고있습니다.
A B 종목 가지고있구요
A 종목은 수익권
B종목은 손실입니다.
A종목을 팔아서 수익실현을 했고
이에따라서 양도소득세 조회를 해보니 000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손실난 주식을 팔아서 양도세 절세를 해야된다는 것은 알고있는데요
손실난 B종목을 팔았다가 바로 사서 양도세 절세를 하려고 했습니다.
증권회사에서 전화오더니 이렇게하면 안된다고하면서
팔았다가 다음날 사야 정상적으로 양도세가 차감된다고 하는데 맞는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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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미국, 중국 등의 해외 소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1년간의 순 양도차익(=1년간의 양도차익 - 1년간의 양도차손)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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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b주식을 판매한 이후 바로 신규로 취득하셔도 양도세와는 관계 없습니다. 구매한 주식은 양도세 산정과 관련이 없고, 실제 해당 연도에 판 주식의 손익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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