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미국, 중국 등의 해외 소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1년간의 순 양도차익(=1년간의 양도차익 - 1년간의 양도차손)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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