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계약직 퇴직서 제출 후 재계약 연차갯수 문의
주야비휴 4조2교대 08~20/20~08/비/휴 형태로 근무하는
교대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근로기간 23.2.16-12.31
23.12.13 재계약 면접합격 (~24.06.30)
23.12.16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퇴직서 서명제출(문자로 날아옴)
23.12.31 주간근무 퇴근
24.1.1 야간근무 출근
24.1.29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저는 기존 계약연장/재계약/갱신으로 생각하지만 신규 재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같으면 24.2.16에 연차15개가 생겨야하지만
신규라서 연차 1개월 만근 시 1개씩 생긴다고 합니다.
사번도 변경되었습니다.
이러면 24.2.16일 이후에 퇴직금+연차15개를 못받나요??
“계약기간 만료 후 공백기간 없이 바로 다시 계약이 연장되고, 신규입사의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면 연차휴가 산정시에 근속기간은 이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공백없이 재계약 보다
신규입사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영향력이 더 큰 사항인가요..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다시 재입사한 경우로 보이므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새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관계가 계속되므로 2024년 2월 16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계속근로로 보는 것이 맞고 연차휴가나 퇴직금도 계속근로로 보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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