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비휴 4조2교대 08~20/20~08/비/휴 형태로 근무하는
교대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근로기간 23.2.16-12.31
23.12.13 재계약 면접합격 (~24.06.30)
23.12.16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퇴직서 서명제출(문자로 날아옴)
23.12.31 주간근무 퇴근
24.1.1 야간근무 출근
24.1.29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저는 기존 계약연장/재계약/갱신으로 생각하지만 신규 재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같으면 24.2.16에 연차15개가 생겨야하지만
신규라서 연차 1개월 만근 시 1개씩 생긴다고 합니다.
사번도 변경되었습니다.
이러면 24.2.16일 이후에 퇴직금+연차15개를 못받나요??
“계약기간 만료 후 공백기간 없이 바로 다시 계약이 연장되고, 신규입사의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면 연차휴가 산정시에 근속기간은 이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공백없이 재계약 보다
신규입사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영향력이 더 큰 사항인가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