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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매사촌52
눈부신매사촌5224.02.01

교대 계약직 퇴직서 제출 후 재계약 연차갯수 문의

주야비휴 4조2교대 08~20/20~08/비/휴 형태로 근무하는

교대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근로기간 23.2.16-12.31

23.12.13 재계약 면접합격 (~24.06.30)

23.12.16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퇴직서 서명제출(문자로 날아옴)

23.12.31 주간근무 퇴근

24.1.1 야간근무 출근

24.1.29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저는 기존 계약연장/재계약/갱신으로 생각하지만 신규 재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같으면 24.2.16에 연차15개가 생겨야하지만

신규라서 연차 1개월 만근 시 1개씩 생긴다고 합니다.

사번도 변경되었습니다.

이러면 24.2.16일 이후에 퇴직금+연차15개를 못받나요??

“계약기간 만료 후 공백기간 없이 바로 다시 계약이 연장되고, 신규입사의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면 연차휴가 산정시에 근속기간은 이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공백없이 재계약 보다

신규입사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영향력이 더 큰 사항인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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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다시 재입사한 경우로 보이므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새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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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관계가 계속되므로 2024년 2월 16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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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계속근로로 보는 것이 맞고 연차휴가나 퇴직금도 계속근로로 보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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