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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천인조111
활달한천인조11123.12.27

퇴사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특수경비직(근로감시직) 으로 입사해서 교대근무(3조2교대/주주야야휴휴) 후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계약직이고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2023년 01월 01일~2023년 12월 31일 입니다.

매년 재계약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1. 2023년 01월 01일 야간 근무로 시작해서

2023년 12월 31일 주간 근무를 끝으로 재계약을 하지않고 퇴사 하거나 재계약 후 2024년 01월 01일 주간 근무 후 퇴사를 예정중에 있습니다.

둘에 대한 차이가 궁금 합니다.


2. 월급여는 통합임금제로 309만원이고 상여금은 1월에 100만 6월에 10만을 받은적 있습니다.

근무 중 연차는 2회 사용 했습니다.

위 상황시 퇴직금 지급유무와 연차수당에 대하여 궁금 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계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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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023년 12월 31일 주간 근무를 끝으로 재계약을 하지않고 퇴사할 경우 만 1년 근무한 것이고(A의 경우라 함), 재계약 후 2024년 01월 01일 주간 근무 후 퇴사할 경우 만 1년 1일 근무하는 것입니다(B의 경우라 함).

    A의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지만 B의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위의 경우 모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A의 경우 퇴직금 추산액은 3,112,500원입니다.

    B의 경우 퇴직금 추산액은 3,121,027원입니다.

    1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수는 118,278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전자라면 계약만료로 퇴사가 되고 후자라면 자진퇴사가 될 것입니다.

    2.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1일분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2. 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일률적,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두 경우 모두 퇴직금은 발생하지만 12월 31일이 아닌 24년 1월 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한다면 추가적인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재직일수가 1일 차이가 나므로 이에 따른 퇴직금액이 달라집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11일로서 이중 2일을 사용한 경우 나머지 9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