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특수경비직(근로감시직) 으로 입사해서 교대근무(3조2교대/주주야야휴휴) 후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계약직이고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2023년 01월 01일~2023년 12월 31일 입니다.
매년 재계약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1. 2023년 01월 01일 야간 근무로 시작해서
2023년 12월 31일 주간 근무를 끝으로 재계약을 하지않고 퇴사 하거나 재계약 후 2024년 01월 01일 주간 근무 후 퇴사를 예정중에 있습니다.
둘에 대한 차이가 궁금 합니다.
2. 월급여는 통합임금제로 309만원이고 상여금은 1월에 100만 6월에 10만을 받은적 있습니다.
근무 중 연차는 2회 사용 했습니다.
위 상황시 퇴직금 지급유무와 연차수당에 대하여 궁금 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계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023년 12월 31일 주간 근무를 끝으로 재계약을 하지않고 퇴사할 경우 만 1년 근무한 것이고(A의 경우라 함), 재계약 후 2024년 01월 01일 주간 근무 후 퇴사할 경우 만 1년 1일 근무하는 것입니다(B의 경우라 함).
A의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지만 B의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위의 경우 모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A의 경우 퇴직금 추산액은 3,112,500원입니다.
B의 경우 퇴직금 추산액은 3,121,027원입니다.
1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수는 118,278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전자라면 계약만료로 퇴사가 되고 후자라면 자진퇴사가 될 것입니다.
2.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1일분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2. 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일률적,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두 경우 모두 퇴직금은 발생하지만 12월 31일이 아닌 24년 1월 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한다면 추가적인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재직일수가 1일 차이가 나므로 이에 따른 퇴직금액이 달라집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11일로서 이중 2일을 사용한 경우 나머지 9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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