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023년 12월 31일 주간 근무를 끝으로 재계약을 하지않고 퇴사할 경우 만 1년 근무한 것이고(A의 경우라 함), 재계약 후 2024년 01월 01일 주간 근무 후 퇴사할 경우 만 1년 1일 근무하는 것입니다(B의 경우라 함).
A의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지만 B의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위의 경우 모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A의 경우 퇴직금 추산액은 3,112,500원입니다.
B의 경우 퇴직금 추산액은 3,121,027원입니다.
1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수는 118,278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