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끼리 합산해서 과세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사업소득끼리는 합산해서 과세되는지로 알고있었는데요.
제가 주택임대도 할 생각인데 주택임대는 분리과세 대상이라 합산 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이게 맞나요?
그럼 주택임대가 아니면 사업소득끼리 합산해서 과세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란 특정한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원칙적으로 전부 합산하여 과세하지만 이 중 분리과세 대상인 것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사업의 경우 수입금액 연 2천만원 이하에 해당되면 세율 14%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선택이지,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다른 종합소득금액의 세율이 15%이상이라면 분리과세가 유리하겠죠.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다른 소득이랑 합산해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정욱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소득은 주택보유수가 2주택 이상인 경우 다음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월세수입 2천만원 이하 :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선택
2천만원 초과 : 무조건 종합과세
주택임대라고 하여 무조건 분리과세는 아닙니다. 위에 규정처럼 분리과세로 정한것 이외에 사업소득은 모두 종합과세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인에 대한 모든 사업소득은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하신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2018년 까지는 임대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과세되지 않았으나 2019년 귀속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맞으며 2천만원 이하일 경우 다른 사업소득과 합산과세를 하거나 분리과세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1세대의 주택이 1채라면 과세 제외되오니 유의하실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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