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인에 대한 모든 사업소득은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하신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2018년 까지는 임대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과세되지 않았으나 2019년 귀속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맞으며 2천만원 이하일 경우 다른 사업소득과 합산과세를 하거나 분리과세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