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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매미372
젊은매미37223.05.15

종합소득세 분리과세로는 대출이자에 대해 경비처리가 안되나요

임대주택이 하나 있어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저는 분리과세 대상이라는데 해당주택은 대출이자는 분리과세로는 신고가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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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 분리과세의 경우 50~60%가 필요경비로 인정이되고 200~40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별도로 이자금액에 대해서 비용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분리과세로 계산된 소득보다 실제 지출된 경비가 많다면은 간편장부로 신고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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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대출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법정 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이 계산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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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제 사업과 관련된 지출(대출이자 등)을 경비로 처리하려면 주택임대소득을 종합과세로 하여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를 작성하여야 합니다.(분리과세나 추계신고 시에는 대출이자를 경비로 처리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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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리과세로 신고할 경우, 이미 경비를 50% 반영해주기 때문에 대출이자를 포함한 실제 발생한 경비는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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