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건물 소유권변경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남편 명의의 건물을 아내 이름으로 바꾸는 것도 세금이 나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건물세 기준에 따라 다른지, 아니면 자식에게 양도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궁금하네요 그 외 에도 세금 법적내용이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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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편 명의의 건물을 배우자에게 증여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부부간 증여의 경우 10년 단위로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니 6억원 이하의 재산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건물의 가치는 매매 전에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하거나 유사 매매가액을 확인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증여시는 5천만원 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배우자에게 증여시 보다 증여세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는 보통 전세금이나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부담부증여를 하여 이전하기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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