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을 하고 물품 등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으로 결제를 받고 이후에 판매대금을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받는 경우 신용카드 회사는 판매대금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입금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체크카드 수수료는 신용카드 회사별로 업종별로 정하는
것임으로 신용카드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