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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철저한가마우지32

철저한가마우지32

불합자 면접서류 , 포트폴리오를 보관해도 될까요?

15명정도 디자이너 회사입니다.

이번에 신입을 채용하였는데, 20명이 지원하였고 5명이 2차면접 최종까지 올라와 1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이력서,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를 파일로 받았는데

최종 면접에 올라온 5명 *합격자 포함 의 이력서와 포폴을 보관해두려 하는데 개인정보보호에 관련하여 어긋날까요? 수습기간 동안 만약 합격자가 나가게 되면, 순차 연락을 주려 합니다. (예비번호를 따로 부여하진 않았습니다.) 보관이 가능하다면 어느정도 까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원한박새274

      영원한박새27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제1항에 따르면 "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불합격자의 개인정보를 소관 개별법령 등(예를 들어 근로기준법 등)에서 별도로 보유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처리목적이 달성된 채용불합격자의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