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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겸손한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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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취업했는데 이런경우 문제가 될까요?

현회사 채용 프로세스가 좀 특이해서 서류는 사람인으로 지원하고 서류합격 이후 면접보기 전에 회사 전용 이력서를 따로 제출해서 결과적으로 이력서를 두번 제출했습니다. 사람인에서는 이력서 사항을 미리 저장해두기 때문에 정확하게 경력기간이 4월30일로 제출되어있는데 회사 전용 이력서는 저장해두지 않고 수기로 작성했기 때문에 최근직장 퇴사일이 5월1일이라 회사에 제출하는 이력서에는 경력기간을 5월까지로 기재했습니다. 그리고 전직장도 퇴사월을 순간 착각하여 한달 더 밀려쓴것 같습니다. 회사 이력서는 경력기간을 월단위까지만 기재하는 형식이었습니다. 혹시 사람인 지원 당시 이력서와 회사이력서를 동시에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을까요? 최종합격해서 재직중인데 사람인 이력서랑 회사에 제출한 이력서에 경력사항이 두달정도 다르면 추후 문제가 될까요? 신입채용이고 현재 3개월 수습기간인데 해고가능사유인가요?

요약하자면 경력 계산방식의 차이로 사람인 이력서는 마지막근무일인 4월로 기재, 회사 제출용 이력서에는 퇴사일 기준인 5월로 기재했습니다. 그 이전 직장도 기억 착오로 한달 차이가 발생하였고 한달 내지 두달의 차이가 있는 상황인데 게다가 서울에 본사가 따로 있어 현 사업장과 같이 보관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본사나 사업장에서 이 사실을 안다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지?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향후 재직중 사람인과 회사 이력서상 경력기재가 다소 다르다는 해당 사유로 인해서 징계 해고 등 불이익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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