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공구는 수입시 필요서류가 있을까요?
일반 공구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수출자는 중국업체이고 한국으로 선박배송 받으려고 하는데요~!
혹시 필요한 서류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공구의 경우에는 HS code 제 8301호 ~ 제 8305호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확하게 확인은 어렵지만, 이러한 물품들은 별도로 수입요건을 갖춰야될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수입신고와 동일하게 수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내도착 - 수입신고 - 관세납부 - 국내운송 등)
다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철제기구의 경우 습기에 취약할 수 있기에 이러한 조건이 포함된 해상운송시 꼭 보험을 가입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과거에 공구업체가 해당부분에 대하여 보험을 들지않아 파산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꼭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제품들의 경우 다음의 HS CODE로 분류됩니다.
다만, 공구라는 범위가 추상적이라 어떠한 HS CODE로 분류될지에 따라 수입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구들은 수입시 수입요건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입통관자료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운송서류(B/L, AWB 등), FTA 적용의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 운임인보이스 등)가필요할 것이나, 물품에 따라 필요서류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통관시에는 수입통관 전문가(관세사 등)에게 관련 정보를 확인한 뒤 업무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말씀하신 물품에 대해 정확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일반 공구라고 하면 물품을 특정하기 어려워 케이스를 몇 가지 구분해서 수입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수공구 (망치, 드라이버, 스패너 등): 세관장 확인대상으로 규정된 요건 없음
전기식 공구 (전기드릴, 전기식 커터기 등): 전기용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파법 및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함(전파법: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평가확인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 확인물품 확인증)
주방용 공구 (믹서기, 추출기, 분쇄기 등): 식품에 접촉하는 용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함(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정리하면, 물품에 대한 HS CODE를 먼저 분류한 이후 관세율, 수입요건 등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입신고 시 구비해야 하는 자료는 사업자등록증, 통관고유부호, 해외거래처부호, 성분 분석표(COA) 등과 선적서류[Invoice, B/L(AWB), Packing list, FTA 원산지증명서 등]가 있습니다. 해당 서류들은 무역을 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서류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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