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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
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22.12.21

일반 공구는 수입시 필요서류가 있을까요?

일반 공구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수출자는 중국업체이고 한국으로 선박배송 받으려고 하는데요~!

혹시 필요한 서류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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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공구의 경우에는 HS code 제 8301호 ~ 제 8305호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확하게 확인은 어렵지만, 이러한 물품들은 별도로 수입요건을 갖춰야될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수입신고와 동일하게 수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내도착 - 수입신고 - 관세납부 - 국내운송 등)

    다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철제기구의 경우 습기에 취약할 수 있기에 이러한 조건이 포함된 해상운송시 꼭 보험을 가입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과거에 공구업체가 해당부분에 대하여 보험을 들지않아 파산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꼭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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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제품들의 경우 다음의 HS CODE로 분류됩니다.

    다만, 공구라는 범위가 추상적이라 어떠한 HS CODE로 분류될지에 따라 수입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구들은 수입시 수입요건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입통관자료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운송서류(B/L, AWB 등), FTA 적용의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 운임인보이스 등)가필요할 것이나, 물품에 따라 필요서류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통관시에는 수입통관 전문가(관세사 등)에게 관련 정보를 확인한 뒤 업무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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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말씀하신 물품에 대해 정확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일반 공구라고 하면 물품을 특정하기 어려워 케이스를 몇 가지 구분해서 수입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 수공구 (망치, 드라이버, 스패너 등): 세관장 확인대상으로 규정된 요건 없음

    2. 전기식 공구 (전기드릴, 전기식 커터기 등): 전기용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파법 및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함(전파법: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평가확인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 확인물품 확인증)

    3. 주방용 공구 (믹서기, 추출기, 분쇄기 등): 식품에 접촉하는 용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함(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정리하면, 물품에 대한 HS CODE를 먼저 분류한 이후 관세율, 수입요건 등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입신고 시 구비해야 하는 자료는 사업자등록증, 통관고유부호, 해외거래처부호, 성분 분석표(COA) 등과 선적서류[Invoice, B/L(AWB), Packing list, FTA 원산지증명서 등]가 있습니다. 해당 서류들은 무역을 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서류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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