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중국으로 PE 재질의 폐어망(조업용)을 수출하려하는데 준비해야할 사항들이 무엇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PE 재질로된 폐어망을 중국으로 수출하려하는데, 첫 수출업무다보니 무엇을 준비해야할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수입의 경우 5~6건에 대해 진행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때문에 수입했던 것을 반대로 수출할 때도 준비하면 될 것 같긴한데... 세부적인 준비사항들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ㅠ
아래 작성된 내용 외에 신경써야할 부분이 더 있을지 궁금하며, 수정 / 보완되어야 할 정보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작성자가 판단해본 수출자가 할 일 / 준비사항
- HS-CODE 확인 : ????
- 수출운송을 담당할 업체 선정 및 계약
- 인보이스 작성 후 관세사무소 측에 신고 / 수입자에게 자료 전달 / 수출운송업체에게 자료 전달
- 패킹리스트 작성 후 관세사무소 측에 신고 / 수입자에게 자료 전달 / 수출운송업체에게 자료 전달
- 제품에 대한 원산지 표기? : 폐어망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나요?
- 원산지증명서 :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요청할 경우 수출자는 원산지 증명서 양식에 맞추어 내용을 작성하고 상공회의소 / 대한상공회의소에 발급 신청
- 수출신고수리 : 수출자가 관세사무소 측에 신고하고 관세사를 통해 수출통관절차를 거친 뒤 수리 진행
* 수출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물품을 선적해야함
2. 작성자가 알고 있는 정보
- 모든 수출에는 관세 /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합성섬유로 된 폐어망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1. 작성자가 판단해본 수출자가 할 일 / 준비사항
- HS-CODE 확인 : ????
- 수출운송을 담당할 업체 선정 및 계약
- 인보이스 작성 후 관세사무소 측에 신고 / 수입자에게 자료 전달 / 수출운송업체에게 자료 전달
- 패킹리스트 작성 후 관세사무소 측에 신고 / 수입자에게 자료 전달 / 수출운송업체에게 자료 전달
- 제품에 대한 원산지 표기? : 폐어망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나요?
중국 측에서 요청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원산지 표시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 원산지증명서 :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요청할 경우 수출자는 원산지 증명서 양식에 맞추어 내용을 작성하고 상공회의소 또는 세관에 발급 신청
특혜/비특혜 여부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수출신고수리 : 수출자가 관세사무소 측에 신고하고 관세사를 통해 수출통관절차를 거친 뒤 수리 진행
* 수출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물품을 선적해야함
2. 작성자가 알고 있는 정보
- 모든 수출에는 관세 /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이 맞으며 약간의 첨언을 더 드리겠습니다. 먼저, Hs code는 5608호(그물제품)에 분류될듯 하며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수출요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부가세는 환급을 받게 되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으시고 추후에 부가세 환급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망의 경우 국내수입시에는 원산지비표시 대상입니다만 이에 대하여 중국 측의 규정이 다를 수도 있기에 바이어와 한번 더 확인 및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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