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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직박구리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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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중국으로 PE 재질의 폐어망(조업용)을 수출하려하는데 준비해야할 사항들이 무엇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PE 재질로된 폐어망을 중국으로 수출하려하는데, 첫 수출업무다보니 무엇을 준비해야할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수입의 경우 5~6건에 대해 진행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때문에 수입했던 것을 반대로 수출할 때도 준비하면 될 것 같긴한데... 세부적인 준비사항들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ㅠ

아래 작성된 내용 외에 신경써야할 부분이 더 있을지 궁금하며, 수정 / 보완되어야 할 정보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작성자가 판단해본 수출자가 할 일 / 준비사항

- HS-CODE 확인 : ????

- 수출운송을 담당할 업체 선정 및 계약

- 인보이스 작성 후 관세사무소 측에 신고 / 수입자에게 자료 전달 / 수출운송업체에게 자료 전달

- 패킹리스트 작성 후 관세사무소 측에 신고 / 수입자에게 자료 전달 / 수출운송업체에게 자료 전달

- 제품에 대한 원산지 표기? : 폐어망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나요?

- 원산지증명서 :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요청할 경우 수출자는 원산지 증명서 양식에 맞추어 내용을 작성하고 상공회의소 / 대한상공회의소에 발급 신청

- 수출신고수리 : 수출자가 관세사무소 측에 신고하고 관세사를 통해 수출통관절차를 거친 뒤 수리 진행

* 수출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물품을 선적해야함

2. 작성자가 알고 있는 정보

- 모든 수출에는 관세 /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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