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수입통관 진행 시 구비해야 하는 자료는 사업자등록증, 통관고유부호, 해외거래처부호, 성분 분석표(COA) 등과 선적서류[Invoice, B/L, Packing list, FTA 원산지증명서 등]입니다. 해당 서류들은 무역을 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서류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수출자로부터 선적 제반서류를 수취하시면 됩니다.
이에 더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수입 요건에 따라 수출자로부터 선적 제반서류 이외에 수취해야 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는데, 일반 장비라고 하면 HS CODE를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HS CODE를 먼저 분류한 이후 관세율, 수입요건 등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