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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호박벌138
놀라운호박벌13823.04.17

수출입에서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해 알려주세요

중국으로 악세서리를 수출입하려고 하는데 수출입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될것 같은데 어떤게 필요한가요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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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입신고 시 구비해야 하는 자료는 사업자등록증, 통관고유부호, 해외거래처부호, 성분 분석표(COA) 등과 선적서류[Invoice, B/L(AWB), Packing list, FTA 원산지증명서 등]가 있습니다.

    상기 서류들은 우리나라에서 수출입 무역을 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서류이고, 관세사 등을 통해 수출입 신고 진행 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물품을 수출입 하려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요건이 부과되어 있을 수 있는데, 물품에 대한 HS CODE를 분류해야 수출입 요건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악세사리의 경우 별다른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내용은 HS CODE 분류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현지(중국 등 해외) 수출입 관련해서는 코트라 해외무역관이나 현지 법인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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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출입을 할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수입(수출)신고서 / B/L / 인보이스 / 패킹리스트정도이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할수도 있습니다.

    먼저, 수출입 신고서는 수출입자 혹은 관세사가 작성하는 서류로 수출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가 기재된 서류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 양식을 참고부탁드립니다.

    그리고 B/L은 선사가 발행하는 서류로 운송계약의 증빙이자 물품의 권리증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B/L은 직접작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사 / 항공사로부터 제공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B/L은 선하증권이지만 관념적인 개념으로 Air WayBill, Sea WayBill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보이스는 대금지급청구문서로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통상적으로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간단하게 물품매매계약서라고 보시면 되며 물품을 인도할때의 모든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패킹리스트는 물품에 대하여 상세한 정보가 나와있는 서류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패킹리스트 작성법과 양식 (Packing List 샘플 파일 첨부)

    그리고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중국은 크게 한-중 FTA / APTA / RCEP 3가지 협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율혜택이 가장 좋은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수출자가 기관에 신청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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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 시 제출서류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물품 종류에 따라 KC인증서 등 수입 요건 확인 서류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으며 자세한 서류 내용은 정확한 수입 품목을 확인해야되는 점 알려 드립니다.

    1. 기본제출서류 : 수입신고서(전산시스템으로 전송)

    2. 요구제출서류 : INVOICE, PACKING LIST, B/L, C/O, 검사(검역증) 등
      * 요구제출서류는 세관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출하도록 요구

    수출신고도 위와 거의 동일하며 오히려 서류가 조금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출에는 수출 요건이 일반적으로 없기에 품목 인증서류 등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식품 등의 유형에 있어서는 상대국 수입국에서 수출국 검역 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기에 자세한 수출 서류도 정확한 품목 정보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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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수출입 무역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

    ○ 중국산 악세서리 수출입 무역업을 하려면 우선 관할세무서에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등록이 필요하고, 한국무역협회 무역업등록은 선택사항이고, 관세청에 통관고유부호 또는 해외직구시 개인통관고유번호 등록이 필요합니다.

    2. 세관 수출입통관시 준비서류

    ○ 기본 필수서류 : 상업송장(INVO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선하증권 (BILL OF LADING)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IRWAY BILL)

    ○ 원산지증명서 : 한중 FTA협정세율 적묭받아 관세감면을 받고자 할 경우 수출입에 따른 중국산 또는 한국산 원산지증명서

    ○ 수출입요건 구비서류 : 악세사리별로 품목분류 세번(HS)에 따라 세관장확인대상 수출입요건에 해당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상 안전인증 등을 받아야 합니다. 추가로 통합공고상 수출입요건은 세관 수출입통관시에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별도로 구비해야 사후에 부정수출입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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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수출입 통관 시 필요한 서류에는 대표적으로 상업송장(Invoice), 선하증권(B/L), 패킹리스트(P/L)이 있으며, 필요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검역증명서, 요건확인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 통관과 관련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19&cntntsId=817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0&cntntsId=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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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외국에서 액세서리를 수입하는데 있어 수입요건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액세서리라는 용어의 범주가 굉장히 넓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관세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조 신변장식용품(Imitation jewellery, 7117호)에 분류되는 액세서리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기본관세는 8%이나, 목걸이류라면 한-중 FTA를 통해 0.8%의 관세 부과가 가능할 것입니다. (2023년 기준, 2024년 무관세)

    또한 이경우 HS CODE 상 수입요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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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

    수출입신고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안내드립니다.


    수입신고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보이스 (CI)

    (2) 패킹리스트(PL)

    (3) B/L (AWB)

    (4) 운임인보이스(물류비)


    즉, 물류업체로 부터 운임인보이스 수취하셨다면 상기 나머지 서류를 구비하셔서 수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수입의 경우 수출국에서 물건을 비행기 또는 배에 선적한 후 항구에 도착하게 되면 상기 서류들을 구비하여 수입신고서를 작성한 후

    세관의 신고서 검토 및 현품검사(서류검사 또는 검사 생략 되는 경우도 있음)진행 후 관세 부가세 납부 후 수입면장이 발부됩니다.

    이와 동시에 창고료 등 기타 제반되는 비용에 대해 수입자가 납부한 후 창고에서 물건을 반출하여 원하는 장소로 옮길수 있습니다.


    수출신고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보이스 (물품명, 수량, 단가, 총합)

    (2)패킹리스트 (물품의 포장단위별 순중량, 총중량, 패킹 사이즈 등)


    수출의 경우 상기 서류를 준비한 상태에서 수출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전송하고 세관에서 서류 검사, 현품검사, 검사 생략으로 확인한 후 수출면장이 발부되고 해당 면장을 포워더에 제출함으로 물건을 배 또는 비행기에 실어서반출됨으로 마무리 됩니다.


    해당 절차 및 과정들은 관세사한테 위임하면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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