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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신중한팔빙수
민간임대 10년계약동안 임대보증금 안올리기로 확약서 썼는데 시행사 대표 도장이 전자로 찍혀있어요
뭐 인감증명서나 뭐나 아무거도 안받았는데
효력이 있나요..? 원본도장 받으면 효력이 발생하나요..?
더 필요한 문구나 갖춰야할 서류가 있으면 알려주세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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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확하게는 해당 법인 인감으로 날인을 하고 그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불안하시다면 그 부분을 명확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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