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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파카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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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임차권등기 신청 서류 중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에 대해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는데요.

이후 은행에 계약서를 내고 사본을 받았습니다.

현재 임차권등기를 위해 '확정일자 찍힌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 상태인데요.

제가 가진 계약서 사본에는 확정일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 중 확정일자가 어디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 만약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없다면,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 부여현황 서류로 임차권등기 서류를 대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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