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에 대해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는데요.
이후 은행에 계약서를 내고 사본을 받았습니다.
현재 임차권등기를 위해 '확정일자 찍힌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 상태인데요.
제가 가진 계약서 사본에는 확정일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 중 확정일자가 어디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 만약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없다면,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 부여현황 서류로 임차권등기 서류를 대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 중 확정일자가 어디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이 등기소에 접속하여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받은것이면 당연히 계약서에 도장이 없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도장이 찍히는것이구요. 확정일자부여내역 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 계약서 원본을 넣은거 같은데요
은행가서 서류 한번 확인해보세요
계약서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