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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파카266
우람한파카26623.08.23

임차권등기 신청 서류 중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에 대해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는데요.

이후 은행에 계약서를 내고 사본을 받았습니다.

현재 임차권등기를 위해 '확정일자 찍힌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 상태인데요.

제가 가진 계약서 사본에는 확정일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 중 확정일자가 어디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 만약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없다면,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 부여현황 서류로 임차권등기 서류를 대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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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 중 확정일자가 어디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인터넷 등기소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이 등기소에 접속하여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2. 만약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없다면,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 부여현황 서류로 임차권등기 서류를 대신할 수 있나요?

    ==> 네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받은것이면 당연히 계약서에 도장이 없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도장이 찍히는것이구요. 확정일자부여내역 만으로도 충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 계약서 원본을 넣은거 같은데요

    은행가서 서류 한번 확인해보세요

    계약서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