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압류를 걸었어도 입주 순위가 먼저 가져가는거죠?
압류를 집이나 자동차 통장을 걸잖아요?? 이 돈들은 압류를 건 사람한테만 먼저 들어가는거인가요? 다가구주택인데 임주순서대로 앞에 인원들이 받지 못했다면 앞에 인원들부터 받고 들어가는거 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압류 이후 배당 순위를 말씀 주시는 것이라면 개별 사안별로 다릅니다. 우선 순위 변제권이 있는 임차권자의 경우에는 배당 순위가 앞서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