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채무자의 공매자산 배분 시 순위에 따라 안분금액이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후순위 채권자가 채무자의 대상 자산에 제일 우선하여 압류를 했다면 공매자산 배분 선순위 채권보다 우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