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선착수주의 관련질문드립니다.
국세체납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채무자의 공매자산 배분 시 순위에 따라 안분금액이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후순위 채권자가 채무자의 대상 자산에 제일 우선하여 압류를 했다면 공매자산 배분 선순위 채권보다 우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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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선착수주의란, 국세체납처분 절차에서 압류에 선착한 조세채권이 다른 조세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후순위 채권자가 채무자의 대상 자산에 제일 우선하여 압류를 했다고 해서 공매 자산 배분 선순위 채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국세체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매 자산의 배분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체납처분비
2. 국세 및 지방세
3. 가산금 및 중가산금
4. 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등의 담보물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5.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7. 기타 일반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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