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인이 거주하던 주택이 공매 또는 경매로 낙찰되었다면, 주택에 부과되는 국세 등 누구에게 돈을 먼저 줘야 하는지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의 배당순위는 아래에 첨부한 이미지와 같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개시결정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개론적으로 설명드리면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낙찰대금 - 경매비용 - 최우선변제금액/3개월 임금/당연세 -권리순서(물권 / 채권 순)"으로 배당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낙찰되더라도 배당순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최근 전세사기로 임차인의 우선매수권이 가능해졌지만 이는 낙찰자가 써낸 최고가 낙찰금을 내고 우선 낙찰받을수 있을 뿐 배당순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