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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31
팔팔한파리매13123.07.13

주택임차인이 살던 집이 경매에 낙찰되고 나서 배당되는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주택임차인이 거주하던 주택이 공매 또는 경매로 낙찰되었다면, 주택에 부과되는 국세 등 누구에게 돈을 먼저 줘야 하는지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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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의 배당순위는 아래에 첨부한 이미지와 같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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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개시결정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개론적으로 설명드리면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낙찰대금 - 경매비용 - 최우선변제금액/3개월 임금/당연세 -권리순서(물권 / 채권 순)"으로 배당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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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낙찰되더라도 배당순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최근 전세사기로 임차인의 우선매수권이 가능해졌지만 이는 낙찰자가 써낸 최고가 낙찰금을 내고 우선 낙찰받을수 있을 뿐 배당순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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