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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항상환영받는김치전
항상환영받는김치전

교통사고 과실 비율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승용차 차주이고요 사고는 3차선에서 신호 녹색으로 바뀐후 바뀐지 모르고 6~7초 있다가 출발을 하려는데 2차선에서 깜빡이를 틀지 않고 와서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측 보험사는 저희가8 트럭이 2 과실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상대측 얘기로는 정차해있어서 출발안할줄알고 우회전을 했다고하고 정차후 출발이라고하여 저희를 가해자라고 합니다

  1. 과실비율 측정 부탁드립니다

  2. 저희가 8이라고 하여 퇴원 및 통원을 일단 보류하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120정도는 보증한다고 합니다

  3. 정확한 확인을 위해 블박을 메일주소주시면 보내드릴수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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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 차량이 5초 이상 정차 후에 출발을 하였고 상대방은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 추월하여 진행 중 질문자님 차량이 출발하여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은 정차 후 출발 사고를 적용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 보험사 기준 80 : 20을 적용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출발을 하는 차량으로 볼 수 없기에 서 있는 차량으로 보고 추월을 시도한 것이고 차량을 출발하기 전에는 주변을 살피고 진행을 해야 하기에 위 과실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