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기한후신고 2건이 있는데 신용카드 매입 공제액 누락 및 가산세 과대신고를 해버려서 수정해서 신고해야하는데
1.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2. 기존 기한후신고 건 전자신고 삭제 요청 후 기한후신고
둘 중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