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기한후신고 2건이 있는데 신용카드 매입 공제액 누락 및 가산세 과대신고를 해버려서 수정해서 신고해야하는데
1.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2. 기존 기한후신고 건 전자신고 삭제 요청 후 기한후신고
둘 중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번으로 처리하시고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하여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