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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메뚜기10
늠름한메뚜기1021.02.17

세금계산서 질문입니다ㅜㅜ가산세관련

세금계산서 질문입니다. 2월인데 거래처에서

+10,000,000

-10,000,000의 12월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가 취소를 했습니다. 혹시 가산세가 있는지 궁금하고 수정신고를 해야되나요? 혹시 수정신고를 해야된다면 홈택스에서 바록가능한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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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있는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내에 수정신고계산서를 발급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신고는 홈택스로도 가능하며, 만약 기간을 도과하였다면 수정신고를 하여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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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사유에 해당한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대상은 아닌 것이니, 정확히 어떠한 사유에 의하였는지, 수정세금계산서를 올바르게 발행하였는지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설명만으로 판단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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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산세는 없습니다. 처음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발행 시기에 제대로 발행되었다면 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 없습니다.

    2.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 2021년 1기 과세기간에 해당 수정세금계산서 내용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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