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질문입니다. 2월인데 거래처에서
+10,000,000
-10,000,000의 12월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가 취소를 했습니다. 혹시 가산세가 있는지 궁금하고 수정신고를 해야되나요? 혹시 수정신고를 해야된다면 홈택스에서 바록가능한지 여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