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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다람쥐렁이
날다람쥐렁이23.04.05

사회초년생 세금에 자세히 알려주세요.

이제 취직해서 곧 월급타는데 주위에 설명해주실 어른이 없어서 자세하게 부탁드려용..ㅎㅎ

인터넷에 찾아보니

세금의 징수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세금의 종류별로

1) 납세자가 세금을 스스로 신고하는 방법 :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2) 정부가 고지서를 발송해서 납부하는 방법 :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3)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정부를 대신해서 세금을 떼고 지급하는 방법 : 금융소득, 근로소득 소득세 원천징수 등


있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이 중에 한개가 해당되면 나머지 두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건가요??


또 다른 꼭 내야될 세금이 있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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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은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

    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 대상 소득인 이자소득, 배당소득, 3% 또는 5%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 지급자는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비록 지급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하였다 하더라도 소득자는 다음해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지방세인 재산세, 내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관청에서 납세고지서로 발송하여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취업하면 사실 회사에서 알아서 세금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크게 신경쓸 것은 없습니다.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액의 세금을 떼고 받을 것이며, 이는 확정된 세금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연도 1~2월 경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여 세금을 올바르게 정산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