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세금에 자세히 알려주세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세금의 징수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세금의 종류별로
1) 납세자가 세금을 스스로 신고하는 방법 :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2) 정부가 고지서를 발송해서 납부하는 방법 :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3)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정부를 대신해서 세금을 떼고 지급하는 방법 : 금융소득, 근로소득 소득세 원천징수 등
있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이 중에 한개가 해당되면 나머지 두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건가요??
또 다른 꼭 내야될 세금이 있을까여??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은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
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 대상 소득인 이자소득, 배당소득, 3% 또는 5%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 지급자는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비록 지급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하였다 하더라도 소득자는 다음해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지방세인 재산세, 내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관청에서 납세고지서로 발송하여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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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취업하면 사실 회사에서 알아서 세금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크게 신경쓸 것은 없습니다.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액의 세금을 떼고 받을 것이며, 이는 확정된 세금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연도 1~2월 경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여 세금을 올바르게 정산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