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돈이 들어오면 여기저기 가져가는 세금이 많습니다.

소득이 있을때 내는 세금과 제 명의로 있는 아파트가 있을때 내는 세금의 종류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세금에 대해 아직 잘 몰라서 질문해봅니다.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정적인 급여가 있을경우에는 소득세나 4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외에 질문주신 질문자님의 명의로 집이 있을시에는

      그에 해당이 되는 재산세를 내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득이있을때는 일반개인이라면 종합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아파트보유에따른 세금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등이 부과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아파트)를 취득하면 취득세를 납부하며, 주택을 보유하는 동안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주택을 처분할 때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종합소득세

      1년동안의 사업,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 등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ㅇ부동산이 있을 경우

      취득시 : 취득세

      보유시 :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양도시 : 양도소득세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이 있으실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면세사업자일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으며 아파트를 취득할 땐 취득세, 보유할 땐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양도 시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