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들어오면 여기저기 가져가는 세금이 많습니다.
소득이 있을때 내는 세금과 제 명의로 있는 아파트가 있을때 내는 세금의 종류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세금에 대해 아직 잘 몰라서 질문해봅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정적인 급여가 있을경우에는 소득세나 4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외에 질문주신 질문자님의 명의로 집이 있을시에는
그에 해당이 되는 재산세를 내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득이있을때는 일반개인이라면 종합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아파트보유에따른 세금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등이 부과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아파트)를 취득하면 취득세를 납부하며, 주택을 보유하는 동안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주택을 처분할 때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종합소득세
1년동안의 사업,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 등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ㅇ부동산이 있을 경우
취득시 : 취득세
보유시 :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양도시 : 양도소득세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이 있으실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면세사업자일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으며 아파트를 취득할 땐 취득세, 보유할 땐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양도 시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