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계약이 만료된 상황입니다..
임대인은 일단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전세계약이 26일로 끝났습니다.
2. 27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진행 했습니다.
3. 오늘 은행에서 집주인이 예전에 말한 주택담보 대출을 해서 보증금을 주겠다는 은행확인 전화가 왔습니다.
4. 은행에서 말하는 내용은 임차인이 짐을 다 빼야하고 주소지도 변경해야 대출이 이루어지고 임차인 통장에게 대출금액이 들어 온다고 합니다.
5. 우리는 이런 대출이 있는지 모르겠으니 나중에 전화주겠다 말했습니다.
이런상황인데 이런 대출이 있는지 그리고 정말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지 임대인과 은행 말만 믿고 주소지 바꿨다가 안주면 못받는건데 믿어야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 경료될때까지는, 그리고 전세보증금을 수령하기까지는 전입을 유지하여 대항력을 가져야 합니다.
주인의 말도 은행의 말도 옳지 아니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것과 임차주택을 명도하는 것이 동시이행으로 이루어 져야만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 등기된 이후라면 주소지를 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는 등기로써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기 때문이고, 반대로 등기명령이 신청중이거나 등기부상 기재되지 않은 상태라면 등기전까지는 전입신고 상태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 임차인에게 사전에 주소 및 짐을 빼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위법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증금 지급과 짐, 주소를 이전하는 것"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전세입자퇴거담보대출을 받으면 은행에서 직접 세입자 계좌로 전세보증금 반환해
주고 있더군요.
불안하시다면 해당 은행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사하는 날 주소이전과 동시에 계좌로 송금
받으시면 될 것 같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임차권 등기하고 + 실거주 하고 계신 것이죠?
임차권 등기가 좋은 것이 실거주 및 주소이전을 하더라도 여전히 대항력이 생기는 등기입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 신청이 아니라 확실히 마친 상태라면 ! 주소 이전 하셔도 됩니다.
불안하시면 주소이전만 하시고, 짐은 빼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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