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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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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8

임차계약이 만료된 상황입니다..

임대인은 일단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전세계약이 26일로 끝났습니다.

2. 27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진행 했습니다.

3. 오늘 은행에서 집주인이 예전에 말한 주택담보 대출을 해서 보증금을 주겠다는 은행확인 전화가 왔습니다.


4. 은행에서 말하는 내용은 임차인이 짐을 다 빼야하고 주소지도 변경해야 대출이 이루어지고 임차인 통장에게 대출금액이 들어 온다고 합니다.


5. 우리는 이런 대출이 있는지 모르겠으니 나중에 전화주겠다 말했습니다.


이런상황인데 이런 대출이 있는지 그리고 정말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지 임대인과 은행 말만 믿고 주소지 바꿨다가 안주면 못받는건데 믿어야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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