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학습지교사 등 노무제공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노무제공자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노무제공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2.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