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교사인데요실업급여는 어떻게?
제가 학습지교사이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실업급여는 어떤 절차로 받을 수 있을까요?회사에서 해고를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학습지교사이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실업급여는 어떤 절차로 받을 수 있을까요?회사에서 해고를 해야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오며,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겠고,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여야 수급이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피보험 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제한 사유'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반드시 해고되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인해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노무 제공자가 소득감소를 의도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자격 불인정)
<관련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구직급여의 신청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담당자와 상담 후 접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학습지교사 등 노무제공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노무제공자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노무제공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2.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학습지교사의 실업급여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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