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만료 6개월에 2개월전에 계약해지 통지하거나 묵시적갱신인 경우에는 3개월 후 계약해지효력이 발생합니다.
만기가 되면 다음 세입자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보증금을 반환 받아야 하지만 , 실무에서는 거주하는 주택에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반환 받고 있습니다.
임대인이나 부동산에서 방문시 주택 내부를 보여 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주택 내부를 보여 주는데 협조하면 보증금을 기간내에 반환받는데 도움은 될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에서는 방문하기전에 통화를 하고 방문합니다.
내부를 보고자 하는 임차인이 시간을 정하고 방문하지 않기 때문에 다소 불편한 수도 있으나 임대인이나 부동산에 대략적인 방문요일이나 방문시간을 고지해서 불편함을 줄여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