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존 세입자에게 사전고지 없이 무단으로 방문한 부동산 문제없나요?
- 상황 -
1. 10/3 집주인에게 집 내놔달라고 얘기함
(이때 비밀번호 알려줬고, 방문시 최소 30분전에 연락부탁한다고 얘기함)
2. 10/5 본인이 부동산 한군데에 집 매물 올려달라고 얘기함
3. 10/8 2번 부동산에서 집 보여준다고 연락했고, 이날 보고간 사람이 당일 계약의사 밝힘
(집주인한테 계약금 입금완료함)
4. 10/12 집주인과 다음 세입자 계약서 작성 완료함
5. 10/21 홈캠에 사람인식 알림떠서 접속했더니 모르는 사람 두명 집에 들어옴
(녹화 안되는 홈캠이고, 매일 켜놓지 않음, 스크린샷으로 두명 중 남자 사진 찍어놓음)
6. 집주인/위 2번의 부동산 전화해서 비밀번호 알려준적 있냐 물었더니 없다함.
- 집주인은 부동산 어디어디에 내놨는지도 모른다 함
- 계약 완료 됐는데 왜 비번 안바꿧냐고 도리어 화냄
7. 10/21 경찰 신고 접수함
8. 10/31 경찰 담당자가 그때 들어왔던 사람이 어디 부동산인지 전화로 얘기해줌
-무단으로 들어온 부동산은 집주인이 비밀번호 알려준 부동산임.
경찰 입장 :
- 비밀번호 알려주고 집 내놨기 때문에 부동산쪽에는 아무 과실이 없다.
- 나한테 따질게 아니라 집주인한테 얘기해라.
- 집 방문전 사전고지 안한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 침입의 고의성이 없으니 문제없다.
- 너가 고소하고 싶으면 집주인 고소하던가 해라.
지금 상황이 위와 같습니다.
전 10/21 이후로 홈캠 꺼져있을때 또 언제 들어왔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함과 찝찝함으로 잠도 제대로 못자고 있습니다.
고양이가 있는 집이라 방문전 꼭 연락달라고 얘기했고 전 부동산이 방문전 사전고지 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무 잘못이 없다니 답답합니다.
여자 혼자 사는 집에 갑자기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비밀번호를 여기저기 알려준 집주인은 문제가 없는가요?
이 상황에서 제가 할수있는 조취가 아무것도 없다는 경찰말이 정말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부동산 중개업자의 행위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동의 없이 주거에 침입한 행위는 주거침입죄 (형법 제319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으로부터 비밀번호를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동의 없이 이를 사용하여 주거에 출입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중개사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전 고지 없이 임차인의 주거에 출입한 행위는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집주인의 행위
집주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부동산에 제공함으로써 임차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했습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상 임차인의 평온한 거주를 보장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경찰의 대응
경찰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 성립을 부정했지만, 임차인의 동의 없는 침입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및 법리를 검토하여 주거침입죄 성립 가능성을 다시 주장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은 단순히 고소를 종용할 것이 아니라, 사건의 경위를 명확히 파악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하여 범죄 혐의 유무를 밝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집주인과 부동산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부동산 중개업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 대해서도 관련 혐의로 고소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의 불성실한 수사에 대해서는 상급 기관 (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검찰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