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기발한염소153
기발한염소15324.03.05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성을 바꿀 수 있는 방법

부모님 중에 아버지 한분이 돌아가셨으면

어머니 성으로 바꿀 수 있는건가요?

아들 자식입니다.

어떤 과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바꿀 수 있으면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⑥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審理)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2. 가사비송사건

    ​가. 라류(類) 사건

    ​6) 「민법」 제781조제6항에 따른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가정법원에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성본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이미 부모님 한분이 작고하셨다면 나머지 분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본의 변경허가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성·본 변경신고의 의무자는 성·본 변경에 대한 가정법원의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성·본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제1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