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⑥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審理)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2. 가사비송사건
가. 라류(類) 사건
6) 「민법」 제781조제6항에 따른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가정법원에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