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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대벌래6
대범한대벌래623.05.07

여자가 재가한 경우 자식의 성씨는 바꿀 수 있는지요?

자식이 있는 여자가 자식을 데리고 재가한 경우 자식들의 성씨를 새아버지의 성씨로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빠의 성씨와 다를 경우 사회적으로 힘든 상황이 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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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부, 모 또는 자가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혼으로 인하여 자녀와 재혼 부의 성과본을 일치시키기 위한 목적의 성과본변경허가 청구는 실무상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위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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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父), 모(母)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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