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부, 모 또는 자가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혼으로 인하여 자녀와 재혼 부의 성과본을 일치시키기 위한 목적의 성과본변경허가 청구는 실무상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위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