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엉뚱한왕나비257
엉뚱한왕나비25723.07.04

비트코인 수익금으로 부동산 구매하기

비트코인을 통해 큰 수익을 봐서 부동산을 구매한다면 국세청에서 이렇게 큰 돈이 어디서 났는지 조사를 하나요?

아니면 그냥 냅두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거액의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부동산을 구매하였으나 자금원천이 소명되지 않는 경우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조사는 비트코인과 관련하여 나오는 것이 아니며 질문자님의 자금원천이 얼마인지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므로

    비트코인으로 인한 수익은 조사착수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조사가 진행된 후 질문자님께서 해당 자금원천을 비트코인을 통한 수익으로 입증해주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 구매자금에 대해서 증여를 받은게 아닌지 자금출처에 대해서 조사가 나올수 있으나

    코인으로 수익을 낸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큰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코인에 대한 매매차익이 대해서는 24년말까지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에

    대하여 국세처에서 소명요구 또는 세무조사흘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자가 비트코인 등을 취득하여 양도한 자금이 있고 이 자금

    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 등의 취득자금에 대한 원천도 소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가상자산 소득은 세금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나 증여나 상속 신고내역이 없는 등 취득자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가상자산 투자 씨드머니와 투자수익과정에 대한 출처 요구가 나올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