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에
대하여 국세처에서 소명요구 또는 세무조사흘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자가 비트코인 등을 취득하여 양도한 자금이 있고 이 자금
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 등의 취득자금에 대한 원천도 소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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