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입사자의 법정의무교육 이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산업안전정기 교육을 상반기 하반기 각각 1회씩 이수해야하는데 5월 중순에 입사한 직원은 상반기 교육을 이수해야하나요?
해야된다고 하면 그 기준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미 회사의 상반기 정기교육 이후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라면 2분기부터 교육수강을 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근로감독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문제를 삼지 않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