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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약간행복이넘치는진돗개

약간행복이넘치는진돗개

중도입사자의 법정의무교육 이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산업안전정기 교육을 상반기 하반기 각각 1회씩 이수해야하는데 5월 중순에 입사한 직원은 상반기 교육을 이수해야하나요?

해야된다고 하면 그 기준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이미 회사의 상반기 정기교육 이후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라면 2분기부터 교육수강을 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근로감독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문제를 삼지 않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