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견용품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를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애견용품'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의 애견산업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범위를 지칭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정확한 품명, 기능 등을 파악하여야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 수입요건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물품을 수입할 것인지를 결정한 뒤 물품에 대한 수입요건 등을 재질의 해주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