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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블루
하니블루20.10.01

신차 구매시 5년 10만km 보증이 무슨 뜻인가요?

신차를 알아보던 중 "5년 10만km 보증연장 무상증정"이라는 글이 써져 있는데 10만km까지 무상으로 수리를 해준다는 얘기인건지 궁금합니다.

또 무상증정은 무엇을 더 준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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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법률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법률 상담

    난해한 법률적 개념 및 법리 해석 요청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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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상증정은 구체적으로 자동차 판매원 등과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대개 보증기간을 말하며, 5년의 기간이나 주행거리 10만키로 까지는 제조업체에서

    관련 소모품이나 기타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 및 조치를 취한 다는 것으로

    품질 보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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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년, 10만km 동안의 보증연장"서비스를 무상으로 증정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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