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정의합니다. 과거에는 다중운집 인파 사고가 명시적으로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태원 사고 이후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현재 재난안전법 제3조 제1호 나목에 따라 '주최·주관자 없는 다중운집 인파 사고'가 사회재난의 유형으로 명확히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은 인파 밀집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인파 밀집 사고 역시 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에 해당하며,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관리할 법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