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사 사고가 재난안전관리법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이태원 사건 이후 포함되어 압사 사고에대한 예방 및 대응 규정이 강화되었다고 하는데 이전과 비교하여 자세히 어떻게 강화된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의 유형에 추가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발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발의한 의원은 다중운집인파사고의 예방부터 복구까지의 업무를 아우르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지정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기관리 표준메뉴얼을 작성 및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재난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