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잘못작성시 가산세
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 부가세신고시 보증금 인하로 인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시 인하금액으로 작성을 했어야했는데 인하전 금액으로 작성하여 간주임대료가 과대계상이 된걸 발견하여서 부가세 경정청구를 진행하려고하는데 부가세 경정청구시 임대공급가액명세서 불성실가산세가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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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선구 세무사입니다.
- 임대공급가액명세서 가산세는 주로 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임대료 등 주요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수입금액이 누락·과소 신고된 경우에 부과됩니다.
- 간주임대료를 과대계상했다는 것은, 실제보다 더 많은 임대수입(간주임대료 포함)을 신고했다는 의미이므로,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과소 신고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이므로, 임대공급가액명세서상 수입금액이 실제보다 많게 기재된 상황입니다.
-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임대공급가액명세서 불성실(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경정청구를 통해서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