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소득은 별도 세무 신고 의무가 없나요?
직장다니며 부업으로 벼농사 조금 짖기 시작 했는데요,
농업소득은 세금이 없다는데 그러면 별도 세무신고 의무도 없는 건가요?
추가로 모든 농사 및 농.수산물 가공업과 유통업 등 모두 동일 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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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전, 답,과수원 등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여 파는 경우 우리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매출액 10억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다만,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도소, 곡물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기타 농수산물 가공업, 유통업 등은 부가가치세, 소득세(또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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