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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랍스타168
신속한랍스타16820.03.28

임금체불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임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수의관리계약을 체결한 관리사무소에 채용된 직원의 경우. 임금이 체불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임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급여, 4대 보험 보험료 등을 직접 지급하고, 관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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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 2001.6.1. 2001두2218>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A관리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A관리업체나 그 대리인인 관리사무소장이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갖는 참가인들에 대한 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이 모두 배제 내지 형해화되어 참가인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입대위에서 참가인들의 업무내용을 정하고 그 업무수행과정에 있어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행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면 입대위가 참고인들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사용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 2001.6.1. 2001두2218).

    사실관계가 확실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판례법리에 비추어 판단해 보자면,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인사•해고 등에 관여하지 않는 '순수한 위탁관리형태'인 경우는 위탁관리업체가 사용자이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체적인 근로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경우(입주자대표회의가 채용•해임 등에 관해 조치를 지시•요구하는 경우, 임금•수당•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재권을 행사하는 등 위탁관리업무에 대해 사실상 집행권을 행사하는 경우 등)는 구체적•실질적인 지휘•감독권한을 가진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가 될 것이며 입주자대표회의에 미지급된 임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한 '묵시적근로관계'에 대해 판례는 위탁관리업체에 약간의 독립성이 있다면 위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급여, 4대 보험 보험료 등을 직접 지급하고, 관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용자성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채용•해임 등에 관해 조치를 지시•요구하고, 임금•수당•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재권을 행사하는 등 위탁관리업무에 대해 사실상 집행권을 행사하는 경우라야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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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가 직접 당사자로서 채용을 한 것인지, 간접적인 제3자 관계인지를 구분해야합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입대의가 모든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사안이 많이 복잡해집니다. 사실관계를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단순히 그렇다, 그렇지 않다는 답변 자체가 어려워 집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근로계약서를 잘 살펴보시는게 중요하며, 입대의와 제3자간의 계약서를 확보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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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근로자를 채용하고 지휘감독하며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관계에 있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며 대표회의가 임금체불의 주체가 될 것입니다. 다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외부에 외주를 주어 인력 등을 관리하는 경우 사용자는 외주업체 등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있어 첨부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종사 근로자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고용 임금을 지급하고 지휘.감독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를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팀-3765, 회시일자 : 2006-07-28

    [질 의]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직원 소속이 위탁업체에게 있는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있는지 문의함. 현재 임금지급 주체는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며, 관리감독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고 있음.

    위탁업체에게는 세대당 30원에 해당하는 위탁관리수수료를 지급하고 있구요, 위탁업체에서는 본 업체 소속이라고 공문을 보내왔으나 그렇게 된다면 파견근무형식이 되는데, 무엇이 정확한 답인지

    [회 시]

    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근로자를 지휘.감독하고 임금지급의무를 지는 자를 말하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아파트관리사무소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운영하는지, 외부의 관리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음.

    만약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휘.감독을 하는 등 직접 운영하는 경우라면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를 사용자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외부의 관리업체가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관리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사무소장 등 근로자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경우라면 위탁관리업체의 대표를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과-767, 2004.2.16 등 참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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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체불임금은 직접 채용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2. 다만,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하급심 판례는 “스스로 위탁관리업체는 결원 발생 시 직원 추천과 직원 훈련 교육만 담당하게 하고 실질적인 관리는 원고가 맡는 방식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운영하기로 결의한 점, 원고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급여, 4대 보험 보험료 등을 원고의 관리비 계좌에서 직접 지급하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근무태도를 감시하기도 한 점, 원고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재계약, 임금지급 등에 관하여 직접 의결하고 중요 직책 담당자의 경우 채용 면접에 참여하기도 한 점, 예산과 예산의 집행, 결산, 관리사무소의 기구와 정원의 조정 등에 관하여 원고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은 점,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아파트 위탁관리 수수료는 ㎡당 1원(월 56,720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형식적 금액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참가인을 포함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사용자로서 인사권 및 사실상의 업무지휘 명령권 등을 행사함으로써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참가인의 사용자는 원고로 봄이 타당하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이 존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게 직접 체불임금을 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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