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리려고 문을 열었습니다. 오토바이가 갑자기 나타나서 문과 충돌했습니다.
오토바이가 와서 충돌했습니다. 이럴 때에도 무조건 자동차의 잘못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49조에 모든 운전자의 준수 사항
7.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 또는 노면전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위 조항에 따라 문을 열기 전에는 도로의 상황을 살핀 후에 문을 열어야 하기 때문에 문을 열다가 오토바이와 사고가 난 경우 차량의
과실이 70~80%로 높게 산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문 열림 사고의 경우 차량 과실이 많습니다.
보통 70-80%정도 차량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